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 대상 비용 이용절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 대상 비용 이용절차

아동치과주치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부터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원주시, 경남 김해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아동치과주치의 대상은 25년 초등학교 1, 2, 4, 5학년이고,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이 해당됩니다.


내용은 주치의가 정기적으로 구강검진, 예방처치(불소도포, 치면세마), 구강위생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비용은 본인부담률 10%로 본인 부담금은 약 4,700원입니다.

다만 서비스 시행 중에 진찰이나 검사, 처치, 진료 등 행위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치의 선택 - 시범사업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이 주치의 병원 방문

2. 신청서 작성 - 신청 당일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3. 문진표 작성 - 병원 방문 작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The 건강보험)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서비스 이용 - 학기별 1회이며 1학기는 3월에서 8월까지, 2학기는 9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찾기는 아래 사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아동치과주치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 대상 비용 이용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라면 적극 이용하면 좋겠네요!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