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로복지협회 근로자 차량용소화기 무상지원 알아보기

팩스로 한국근로복지협회에서 제공하는 차량용소화기 무상지원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한국근로복지협회 근로자 차량용소화기 무상지원 알아보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제 1항에 따른 정기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미설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있으며 시행시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록된 차량에 의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근로복지협회에서 차량용소화기, 산업용소화기, 투척용소화기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용소화기(인당 각1개씩 지원)
차량용소화기(인당 각1개씩 지원)

산업용소화기 (2인당 1개씩 지원)
산업용소화기 (2인당 1개씩 지원)

투척용소화기 (인당 각 1개씩 지원)

무상지원 진행방식은 사업장에서 소방안전교육등 30분이 소요되며 사업장 인원 수 비례해 해당 소화기를 무상으로 진행합니다.


교육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입니다.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화접수 (한국근로복지협회 02.2088.3205 문의)

2. 협회 담당자 귀사 방문 교육진행(후원사 안내)

3. 소화기 택배발송(1~2주일이내)


한국근로복지협회 근로자 차량용소화기 무상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필요한 업장에서는 한번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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